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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앙 관리 규정
Author:  Editor:ISC Office

유학생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실행 세부 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풍습의 금기를 존중한다.

1)중화 인민공화국은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 자유를 존중하며 법에 의하여 경내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2)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 경내에서 규정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서 선교, 종교 모임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3)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 제품, 기타 종교 용품의 반입이 금지되며, 발견 즉시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교내에서 종교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을 엄금하며 공공공간에 종교 관련 그림, 문자 또는 장식품을 부착하거나 걸어서는 안된다.

4)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어떤 명의나 형식으로든 종교조직을 설립하거나,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학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훈련반을 설립하여서는 안 된다.

5)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선교활동을 할 수 없다.

 (1)중국 시민 중에서 종교 교직자를 위임한다.

 (2)중국 시민 사이에서 종교 교인을 발전시킨다.

 (3)종교 행사장에서 독단적으로 설교한다.

    ( 4)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곳에서 교과, 설교, 종교 모임 활동을 진행한다.

 (5)종교행사 임시 장소에서 중국 국민이 참가하는 종교행사가 개최하는데 종교행사를 주관하도록 초청된 중국 종교 교직은 제외한다.

 (6)종교 서적, 종교 음반 제품, 종교 전자 출판물과 같은 종교 용품을 만들거나 판매한다.

 (7)종교적 선전물을 배포한다.

 (8)다른 형태의 선교활동을 한다.


중국 외 국인이 종교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관리법>,<중화 인민공화국의 치안관리처벌 조례>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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