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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관리 규정
Author:  Editor:ISC Office

유학생의 비용 수령기준은 유학생센터가 국가 관련 규정 본교 실정에 근거하여 통일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하며 재무처에서 비용을 책임진다.


1)자비생이 중국에 올 때에는 중국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각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2)자비생 유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 혹은 학적에서 제적 당한 경우 이미 지불한 학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3)자비생 유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일시불로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학비는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4)학습 기간이 만료되었고 학습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학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 연장 수속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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